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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90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4.1.(893),961]

판시사항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노임액이 인상된 경우의 기준액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망 후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익의 기초인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망한 때로부터 노임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망 당시의 수익 노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그 이후에는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노임액 가운데의 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통상손해액의 범위내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인후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

피고, 상고인

황치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보유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설시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은 피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종사하던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시의 수익을 일실수입의 계산표준시로 하여야 하나 사망후 사실심의 최종변론 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익의 기초인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망한 때로부터 노임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망당시의 수익 노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그 이후에는 위에서 본 최종변론 종결 당시의 노임액 가운데의 수익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통상 손해액의 범위내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익을 설시와 같이 산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