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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73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1.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서울 성동구 F아파트 101동 506호에 대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세입자 역할을, 피고인 B은 금원을 차용하여 줄 전주로 피해자 G를 소개하여 주고 중간에서 바람잡이 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집주인 행세를 할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 A,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E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동구 F아파트 101동 506호”, 보증금란에 “금 參億四阡萬원정(₩340,000,000)”, 작성일자란에 “2010년 12월 5일”, 임대인란에 “H”,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H의 도장을 날인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임차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1. 1. 11.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I장의 확정일자를 받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20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