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7.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 주취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을 공릉역 방면에서 묵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길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또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하다

출발하는 과정에서 앞서 신호대기하다

출발하는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E 125시시 오토바이 뒤 번호판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서울 노원구 상계3동 5-15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 동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차량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