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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5 2017고단150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채팅어 플을 통해 피해자 C을 만 나 그녀의 집을 드나들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25. 11:27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출근을 하고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작은 방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천 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4개를 절취하고, 큰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동전 6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저금통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의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사건 관련 CCTV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전 동종 처벌 전력,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내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절취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