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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4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소주 병과 소주잔에 남아 있는 술을 감안하면 청소년인 E, F는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들이 소주를 마셨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 F가 소주를 마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 {E 은 원심 법정에서 ‘ 생선회와 소주를 주문한 후 술이 먼저 나와서 F 와 나를 포함한 일행들이 소주를 마셨고 그 후에 생선회가 나와서 일행들이 이를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던 중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장사진( 증거기록 제 18 쪽 )에 나타난 생선회 접시가 일부 비어 있어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인정을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청소년인 E, F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