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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3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지점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E 승합차를 33,268,335원에 구입하면서 연리 10.90%, 연체시 이율 24.00%, 약정기간 60개월, 월 698,10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 구입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소속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33,268,335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자료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3,326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G 등에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그 죄책을 타에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4.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