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14. 03:00 경 경북 칠곡군 C 건물 앞 노상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 여, 27세) 이 최근 헤어진 후 피고인을 만 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1 층 철재 난간을 딛고 가스 배관을 통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C 건물 202호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그 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C 건물 202호에서, 위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그 방에 놓여 있던 밥상을 엎은 후 그 밥상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2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경추 부상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0cm × 칼날 20cm ) 을 꺼 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 죽여 버린다.
” 고 협박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휴대폰이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벽에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73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내지 8,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