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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노55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4, 5에 관하여는 고객들 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고, 연번 3에 관하여는 폐 휴대폰을 교부 받은 대가로 휴대폰 액세서리를 교부하였는바, 각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휴대폰 대리점’( 이하 ‘ 이 사건 대리점’ 이라 한다 )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이 새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중고 휴대폰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받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0. 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중고 휴대폰 판매를 의뢰한 고객 E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 200,000원을 중고 휴대폰 판매업 자로부터 교부 받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합계 8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별지 범죄 일람표 해당 고객들이 피고인에게 중고 휴대폰 판매를 맡겼고 피고인이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았으나 이를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