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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직원으로, 위 ‘C’ 은 피해자 D이 전에 근무하던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E’ 직원이다.

피해자는 2012. 10. 경 위 C 상조회 총무로 일하면서, 장부에 약 8만원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잘못 생각하고 아무 결재 없이 위 금액을 사용하였다가, 피고인 A에게 총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정산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8.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에게 전화로, “ 피해자가 C에서 상조회 총무를 맡았을 당시 상조회 공금을 결재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8. 경 충남 계룡시 G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3~4 명이 있는 가운데 위 A와 스피커 폰으로 통화하면서 “ 피해자가 C에서 총무를 맡으면서 공금 횡령하였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 라는 취지로 묻고, 위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는 내용을 녹음한 다음, 위 통화 녹음 파일을 직장 동료인 H, I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 3회 공판 기일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고소인 추가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 - L 전화수사

1. 고소장

1. 사실 확인서 (L, M)

1. 녹취록 - B, A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