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8고단2368호 사건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2018고단2368』
1. 절도
가. 2018.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03:44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관리의 분리수거품인 캔 종류 2자루(20kg), 빈병 2자루(60개), 헌책(5kg) 등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01:3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관리의 분리수거품인 캔 종류 1자루(10kg), 빈병 1자루(30개) 등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을 위 D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9. 17.자 강아지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11: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보호소 소장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보호소에 있는 강아지 1마리(잡종 포메라니안, 생후 3개월, 거래가 1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8. 9. 17.자 철망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11:3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 축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철망 5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위 D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9. 3.자 재물손괴 및 상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3. 20:05경 천안시 동남구 J 도로에서 우산을 쓰고 그곳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K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와 맞닥뜨리자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다가와 “사람이 먼저 아니냐”고 시비를 걸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문짝, 트렁크 등을 수회 내리치거나 찔러 위 차량의 좌측 앞문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