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9.05.10 2019노8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결과는 각 총점 10점, 14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인 2007.경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경 준강간죄 등을 범하여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② 피고인은 출소 후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