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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8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9:20 경 창원시 진해 구 속 천동에 있는 에코 블루 스카이에서부터 같은 구 진 희로 77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은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단속된 것으로서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