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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8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03:15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123길 23에 있는 당고개지하철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6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선생님, 경찰관입니다, 집에 가셔야죠”라고 말을 하자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씹할 놈들아, 왜 깨우냐, 경찰관이면 다냐”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과 어린 두 명의 자녀를 돌보는 가장인 점, 피고인은 최근에 계약직, 인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