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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7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