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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8.31 2011고단9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경 C으로부터 D 명의의 통영시 E 임야 9,495㎡, F 답 807㎡, G 답 3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여 위 부동산 위의 근저당권자인 H(여, 55세)에 대한 채무를 갚아달라는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매도서류를 건네받아 그 처분권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3.경 통영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그 땅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불량자인데다가 개인적인 부채가 2억 원에 달하여 그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정된 H 명의의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후 H에게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말소해 주면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C의 H에 대한 차용원리금(이하 ‘이 사건 차용원리금’이라 한다)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았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