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불허가][공2000.6.1.(107),1137]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소정의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6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집행관은 입찰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하는바, 입찰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같은 법 제665조에서 정하는 추가입찰을 실시하였다면, 그 일련의 절차는 같은 법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고, 비록 그 추가입찰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같은 법 제633조 제7호에서 정하는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사유가 된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99타경1474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제2회 입찰기일에서 재항고인은 입찰가액을 금 1,105,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신청외 신영금속 주식회사는 금 1,100,5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집행관은 동 가격 입찰로 보고 추가입찰을 실시하여 다시 재항고인이 금 1,155,000,000원을, 신청외 회사가 금 1,128,700,000원을 각 입찰가액으로 신고하자, 집행관은 최고가입찰자로서 재항고인의 성명과 입찰가격을 호창하고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경매법원은 집행관이 적법하게 최고가입찰자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입찰절차를 종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원심은 경매법원의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며 낙찰불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민사소송법 제6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집행관은 입찰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2회 입찰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같은 법 제665조에서 정하는 추가입찰을 실시하였다면 그 일련의 절차는 같은 법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고, 비록 그 추가입찰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같은 법 제633조 제7호에서 정하는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사유가 된다 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서 재항고인의 낙찰을 불허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비록 재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음은 재항고 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재항고인의 낙찰을 허가할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파기사유는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