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입한 다음 이를 중고차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5.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빌딩 앞에서,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 G과 사이에 피고인 B의 명의로 K7 승용차를 37,654,000원에 할부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중고자동차 판매원인 H과 사이에 위 승용차를 31,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5. 26.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3,4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중고차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대출금 명목으로 33,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증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지인인 I의 부탁으로 피고인 A에게 자동차를 할부구입 하는 데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8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그 할부대금은 피고인 A이 납부한다고 하기에 당연히 이를 믿었으며,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