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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5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9 고단 913호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각 사기의 점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1) 2019 고단 913호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외에도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이행 완료 여부 및 하자 보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지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2019 고단 1310호 중 사기의 점 피해자 F은 시행 관련 경험이 있는 자로서 G 시장 재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이 자금난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은 피해자의 계약위반으로 추진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3) 2020 고단 943호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추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그 명목대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해 주었으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2019 고단 913호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2008. 10. 20.에 체결되었고, 위 인테리어 공사가 종료된 시점은 명백하지 않은 반면, 이 부분 공소는 2019. 1. 29.에 제기되었다.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제기가 공소 시효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심리 없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