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15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의 방 한 칸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차임 2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D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가 연체하고 있는 차임을 주지 않고 이사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방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