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62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 그레이스밴 승합차에 콤프레서 및 각종 도색장비를 탑재하고, 2018. 7. 26. 16:19경 고양시 일산서구 C 부근 앞 교차로 노상에서 D 그랜드카니발 차주로부터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의 앞ㆍ뒤 범퍼, 조수석 앞 휀다 도색작업을 하고, 2018. 9.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앞 노상에서 F 쉐보레 승용차의 차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도색작업을 하고, 2018. 9.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앞 사거리에서 위 그레이스밴 승합차를 주차하고 각종 장비를 진열한 후 영업준비를 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H 작성의 진술서
1. 첩보관련 사진, 미등록 도색 영업중인 현장 상황 사진, 현장 사진, 적발사진
1. 수사보고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