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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9:24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공작 산로 151에 있는 투투자 동차 공업사 앞길에서 홍천군 동면 공작 산로 456에 있는 동면 생활 체육공원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과 2014년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2016. 8.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