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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단3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8:5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549-7에 있는 하이 파크 진입 도로를 덕이 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하이 파크 4 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39 세) 의 몸통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직접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