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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19노48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억 5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세금계산서를 정정하고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