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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68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2. 23. 13:30 경 대구 수성구 B 건물 203호에서 세입 자인 피해자 C이 월세 보증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당시 주거지에 있던 위 C의 자녀인 피해자 D, E, F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거지 내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가 줄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며 약 5시간 동안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 D(10 세 )에게 동생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가 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만 있는 집에 침입하여 특수 협박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