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화장품 가게와 홍삼나라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고, 개업한 화장품 가게의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별로 없어 약 5,000만 원을 빌려서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 달 후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23.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취지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