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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20노74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의 가격이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고, 특히 공용물건손상의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