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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5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2. 01:15경 수원시 장안구 D 지하 1층 소재에서 약 126㎡의 홀과 룸 1개에 대해서는 'E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허가를 득하고, 같은 장소의 92.02㎡ 노래방 룸 4개에 대해서는 'F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한 7번 룸 내에서 술을 마시러 온 손님 G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B(여, 43세)를 소개하여 G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그에게 하이트 맥주 5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월 150만 원을 받는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으로 찾아온 G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일부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노래연습장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