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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078

공갈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갈취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이율을 초과하여 받은 돈이 상당히 많고, 그 범행기간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며 앞으로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