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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7가단31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각 73,0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9. 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2. 8. 1. 피고로부터 동두천시 D 소재 ‘E’이라는 사찰(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찰 매도 이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2013. 10. 13. 22:30경 이 사건 사찰 건물 2층 대웅전에 몰래 들어가 불단 밑에 놓여 있던 빈 종이상자에 성냥으로 불을 붙인 다음 위 상자를 불단 밑 서랍에 넣어 대웅전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3)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사찰의 대웅전 내부 단청, 창호, 전기설비 등과 불상, 탱화, 에어컨 등의 집기들이 소훼되었다. 소훼된 위 설비들을 복구공사하는 데에는 119,393,244원이 소요되고 소훼된 위 집기들의 가액은 합계 26,638,000원에 이른다. 4) 피고는 위와 같은 방화행위로 인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1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442)에서는 2014. 1. 24.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노469)에서는 2014. 4. 25.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찰의 소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 중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각 73,0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2. 3.부터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