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한 증거배제결정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는 위 법령에 위반하여 작성된 증거이고, 그밖에 피고인, B 및 이들과 함께 조사받은 관련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적법한 조사절차를 거쳐 작성된 조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배제결정 내지 증거기각결정을 하였고, 한편 위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 외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B의 진술기재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거배제 또는 증거기각결정을 한 증거를 제외하고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