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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16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2:20경 김해시 B빌딩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과 사이에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부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