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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1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08. 8. 28.경 피해자 C 및 그 외 D, E, F와 함께 공동으로 각각 2,000만 원씩 투자하여 서울 성북구 G 상가 5층을 분양받아 다시 팔아서 투자금과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위 상가 5층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위 상가 5층을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매도할 때 피해자에게 투자금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5. 18.경 위 상가 5층을 H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 106,295,496원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2,000만 원을 반환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5.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성북구 G 상가 5층 505호를 매입하는데 잔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이체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