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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09 2014고단16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 피고인은 2011. 7. 1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E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뒤 좌석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뒤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3,53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모델명 : HP 6370)를 꺼내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의 부주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3,069,7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3. 00:33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립톤’ 복숭아 음료수 1개 등 시가 6,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I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J)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종업원에게 제시한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같은 날 00:00경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6,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절취한 I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3. 00:37경 수원시 팔달구 L 건물 101-1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웰치스 포도주스’ 1개 등 16,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