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8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에 이용할 계좌를 3 일간 대여 해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4. 12.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에게 서 입금된 800만 원 중 200만 원을 E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