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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7 2015고정193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4. 22:30경 서울 중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소매점에서, 등록권리자인 샤넬이 특허청에 제0056673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인, 브로치 24점 정품가 합계 6,192,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2개 품목, 합계 25점, 정품가 6,762,000원 상당의 상품을 양도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위 샤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