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200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6.경부터 2015. 6. 25.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1㎡ 규모의 위 업소에서 베드 3개와 피부미용에 필요한 재료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하루 약 5만원의 매상을 올리는 피부미용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업소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