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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24 2019고단140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7. 11.경부터 2019. 8.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으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요구를 해 오던 중,

1. 2019. 7. 11. 18:21경부터 2019. 7. 12. 12:32경까지 강릉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에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원하는데로 조용히 사라져줄게, 잘먹고 잘살아라, 나는 아무것도 안해 병신같아, 니가 원하는 것들 다하고 잘사시오, 지옥 같은 놈 간다, 나도 더 이상 같은말안들을꺼고 너한테 안끌려가, 뭘 약속할 수 있는지만 말해, 니말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런거 눈에 안들어온다”라는 문자 메시지와 칼로 손목을 잘라 자해하여 피를 흘리는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9. 8. 2. 09:33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몸파는년이 말도 많네, 두고보자, 넌이시간이후로 내눈에띠면죽어, 몸은 E한테팔았지, 나한테는돈받고 떡친게아니라 떡치고 돈뜯어갔지, 내가 분명히 약속할게 너는내눈에띠면 병신된다, 개엿같은년 인생하직할준비해, 내가 꼭 니주둥아리하고 보지찢어줄게 입으로도 보지로도 떡못치고평생후회하게, 기다려라 내가 꼭너찾는다, 내가 너찾아병신만든다, 작살하나 실고다니다가 내눈깔띠면 아구창 맞창내고 보지에다박아줄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9. 8. 6. 21:00경 강릉시 F에 있는 G 맞은편 골목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 소유 H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차량 운전석 유리문 및 운전석 방향 뒤쪽 유리문 2개, 후사경 2개를 깨뜨려, 수리비 443,9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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