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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나31293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원고와 피고는” 다음에 “2016. 8. 8.”을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4쪽 4행의 “4.4545평”을 “4.5454평”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일인 2016. 8. 8.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8. 8.까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G 토지를 양도하지 않아 그 의무이행을 지체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4.4545평이”를 “4.5454평이”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의 “909,090원(= 4.4545평 × 20만 원, 원 미만 버림)인데”를 “909,080원(= 4.5454평 × 20만 원, 원 미만 버림)인데”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590,910원(= 150만 원 - 909,090원)을”를 “590,920원(= 150만 원 - 909,080원)을“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2017. 3. 29.”을 “2017. 3. 14.자 내용증명우편(갑 제4호증)을 통해”로, “위 590,910원보다”를 “위 590,920원보다”로 각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 14행의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의 양도의무 이행지체를 사유로 한 법정해제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를 “피고의 양도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