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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02 2020나110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9. 4. 당시 소외회사의 적극재산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을 제20호증,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28호증, 을 제30호증의 1, 2,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감정인 O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원) 인정 근거 1 이 사건 각 부동산 1,816,322,620 갑 제14호증 2 서울 양천구 I 대 300.2㎡ 2,371,580,000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 감정인 O의 감정결과 3 서울 양천구 I 토지 지상 건물 1,080,554,940 4 예금 및 적금 등 407,896,751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5 보험금 266,635,760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 6 기계장치 123,940,000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8호증 7 무형자산(특허) 300,000,000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 8 무형자산 (특허권의 소외회사 2/9지분 상당액) 124,222,222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28호증 9 무형자산(특허 200,000,000 을 제30호증의 1, 2 10 선하증권 상 채권 31,618,818 을 제32호증의 1, 2 합계 6,722,771,111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