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206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1,249,8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9. 12.부터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래 피고 D이 2016. 5. 26. E에게 경기 양평군 F 지상 빌라 신축공사를 375,000,000원에 도급하였다가 E이 공사를 포기한 후인 2016. 8. 12. 피고 C에게 잔여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욕실, 주방 등의 타일공사 및 욕실 천정공사”를 하도급받고, 원고 B은 피고 D로부터 “슬라브공사(3층, 4층, 옥탑)”를 하도급받았으며, 한편 당시 피고 D이 원고들에게 건축주로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의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피고는 피고 D로부터 잔여 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고, 다만 피고 D의 부탁으로 공사현장만 관리하여 주었을 뿐이다.

다. 피고 D 피고는 피고 C에게 잔여 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원고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적이 없다.

다만 원고 B에 대한 3,000만 원 지급책임은 인정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 11. 28. 500만 원 및 2016. 12. 27. 16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에 대한 판단 ① E이 2016. 8. 2. 피고 D에게 작성해 준 공사포기각서에 공사대금 잔금이 8,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나 제2호증), ② 피고들 사이에 2016. 8. 12. 작성된 거래처지급내역에 잔여대금이 8,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가 제1호증, 을나 제4호증), ③ 피고 D은 원고들을 비롯하여 하도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E이 포기한 잔금과 피고 C가 확인한 잔금이 일치하고, 피고 D이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한 점에 비추어, 피고 D이 E이 공사를 포기한 후 잔여공사를 직접 관리하였고, 피고 C는 단지 원고들을 피고 D에게 소개하고 현장관리자의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