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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1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3.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화남아파트 앞 도로를 반월동 쪽에서 안녕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운전차량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635,3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G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G라고 진술하는바, 2012. 5. 19. 이루어진 피고인과 G의 통화내용,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G가 운전면허 취소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인 G의 진술은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병력에 관한 수사)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