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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7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쌍용 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5. 15:45 경 창원시 진해 구 대 장로 163번 길 21-7에 있는 부 산신 항 제이 배후도로 진해 IC 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 하이 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구 도로 법 (2015. 8. 11. 법률 제 13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규정하고 있었고( 제 77조), 차량 운전자의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제 78조 제 1 항). 이에 더하여 도로 법 (2015. 8. 11. 법률 제 13478호로 개정된 것) 은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 78조 제 3 항), 도로 법 시행령 (2015. 10. 29. 대통령령 제 26603호로 개정된 것) 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 등의 통행 대상으로 최대 적재량이 4.5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 80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