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17. 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동석요구를 하자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25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위 부엌칼을 들고 “왜 자꾸 가라고 하냐, 좀 있으면 갈건데, 씨발 죽여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것처럼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왼쪽 앞바퀴 1개, 왼쪽 뒷바퀴 1개를 뾰족한 물건으로 찔러 수리비 3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리비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