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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 변동 뒷 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인사동 고기 집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 미터의 구간에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구성 요건 상 도로 교통법상의 사고 후미조치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한 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이 사건 당시 교통 상의 위해 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위험이 있었다.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및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