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여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0. 12. 24. 전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5.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373호』-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나주시 F에 있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 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의 사내 이사이고 분양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13.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이 전 남 나주시 I에 신축 예정인 “J”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해서, H 과 사이에 H을 시행사로, G을 분양 대행사로 하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은 H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G이 체결하는 경우에도 H의 관리하에 해야 하고, 분양대금은 H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H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을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승인 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이 사건 상가 건물 201호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2. 하순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전 남 나주시 L 건물 114호에 있는 “M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 N에게 “H에서 나주시 O에 1 차로, I에 2 차로 상가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고, 2차로 분양할 I에 대해서는 O 착공 후 한 달 반, 늦어도 두 달 내에서는 착공할 예정인데, 2차 분양 물건 중 201호 (103.4 평) 의 분양 가가 7억 5,000만 원이나 특별히 4억 5,0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 N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