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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3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3.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4.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한강철교 밑 4차로를 여의도동 쪽에서 잠실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이 차량정체로 감속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운전하는 피해자 ㈜아마존카 소유의 D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수리비 3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한강철교 밑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