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2 2015고단1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17: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노인회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65세, 여)과 마주치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양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혈종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