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97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 B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0킬로그램을 구입하여 그때부터 2013. 11. 4. 적발될 때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에서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업소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과 김치는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장 사본,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