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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40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22: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복지구역 내에서 술에 취하여 119 구급차에 실려와 진료를 거부하여 귀가조치 시키자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5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고, 바닥에 누워 악을 쓰고, 응급실 자동문을 어깨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