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5 2012고정139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 10.부터 2011. 3. 28.까지 인천 계양구 C초등학교 창호 및 외벽보수 공사를 공사금액 595,259,000원에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창호 공사 및 건물 외벽에 철근자재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시트 판넬을 부착하는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불법하도급 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약정서, 의견제출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